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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계약 안내

판매점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판매점 계약서 제출 기준

1

약관 동의로 기본이용

사이다페이는 기본적으로 약관 동의 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제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월간 결제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① 서면 계약서 제출
② 간편 매출확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 요청

판매점 계약서 파일 및 구비서류 안내
사업자 타입에 따른 판매점 계약 구비서류와 다운로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계약서 다운로드
법인
사업자
  • 날인된 계약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앞, 뒷면) 1부
  • 통장사본 1부
개인
사업자
  • 인감 날인된 계약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앞, 뒷면) 1부
  • 통장 사본 1부
판매점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아래의 서류의 페이지를 각각 휴대폰으로 촬영 또는 스캔 후 사이다페이 보증증권 요청 담당자 이메일 (메일 회신)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가맹비 관련 사항은 대리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업종 및 리스크 업종의 경우 당사에서 요청하는 기간과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대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업종 및 리스크업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