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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매출 확인 안내

연간 보증금액의 0.953% 수수료가 발생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면제해 드리기 위한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판매점 계약서 제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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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기본 미적용

통산 PG 업계에서는 결제를 받으시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이다페이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정산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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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월간 결제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① 서면 계약서 제출
② 간편 매출확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 요청

간편 매출확인이란?

사이다페이가 자체개발한 솔루션을 통해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가맹점별 매출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내역에 대해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사이다페이 App 또는 PC 관리자를 통해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가맹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카드결제 승인내역을 조회합니다.
    ※ 월별 승인/취소내역만 조회되며, 개인정보가 일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사이다페이와 주고 받는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편 매출확인을 통한 보증보험 대체 요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할 경우 사이다 데스크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이때 아래 조건에 해당되실 경우 안내 드리는 방식 대로 "간편 매출확인"을 신청해주시면 매출추이를 확인한 뒤 보증보험을 면제해 드립니다.

  • 오프라인 매장 운영
  • 최소 1년 이상의 밴 카드 단말기 매출이 있는 가맹점
  • 사이다페이 매출보다 밴 매출이 더 큰 가맹점
    ※ 사이다페이를 보조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위 조건을 충족하셔도 실물결제가 아닌 컨텐츠, 방문판매, 건강식품, 해외결제 그리고 사이다페이가 지정한 업종은 월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장대행을 맡기신 가맹점이실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행을 하는 가맹점일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후 사이다페이 App 또는 PC 관리자에서 간편 매출확인 신청을 해주세요.

여신금융협회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안내와 같이 회원가입후 사이다페이 App 또는 PC 관리자에서 간편 매출확인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 방법 안내
  • https://www.cardsales.or.kr/ 접속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App 설치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 사이다페이 정보 입력
    사이다페이 App 또는 PC관리자에서 간편 매출확인 신청을 합니다.
  • 신청완료
    전자서명 완료시 매출 추이를 확인후 보증보험을 면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