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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계약 안내
판매점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약관동의로 기본이용 | 계약서 제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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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페이는 기본적으로 약관동의 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월간 결제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경우 서면 계약서 관련 서류 제출과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 드립니다. |
판매점 계약서 파일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계약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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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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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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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아래의 서류의 페이지를 각각 휴대폰으로 촬영 또는 스캔 후 사이다페이 보증증권 요청 담당자 이메일 (메일 회신)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비 관련 사항은 대리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업종 및 리스크 업종의 경우 당사에서 요청하는 기간과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대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업종 및 리스크업종 보기